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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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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통합심의 보완·세입자 보호 강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박 의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은 주차난과 안전 문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정체되지 않고 보다 신속하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까지 균형 있게 담아낸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혁신이 실현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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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