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사과 신설 방안을 심의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주중 넘길 예정이며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정부기구 개편에 반영하게 된다.상사과는 부장검사급인 과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상사과에 배치되는 검사 외에 4급 직원 1명과 5급 직원 2명은 상사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전문성을 살릴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은 처음 제정,시행되는 법률로 학계 논의가 부족해 시행과정에서 경제계의 혼란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에 의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상사과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사과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시민단체가 제기해온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관련 법령 개정작업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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