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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신축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난립하게 되면 친환경 역사·문화 복원을 주창한 청계천 복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변경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안’은 도심부의 높이 기준을 90m 이하로 유지하고,도심의 주요 조망축과 사적 보존 및 청계천 수변 경관축 유지를 위해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강화토록 한 반면 이번 변경안은 주상복합의 높이를 현재 90m에서 최대 13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립되면 종묘,창덕궁,경복궁 등 사적지와 북악산,인왕산,남산 등의 조망이 크게 훼손돼 도심의 본래 기능인 역사·문화ㆍ업무기능 역시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종로 세운상가,중구 장교ㆍ명동ㆍ회현,종로구 도렴 등 도심 5개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올려 주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용적률은 최고 1000%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건물 높이는 최고 1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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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