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수도이전
서울시는 이석연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청구인단을 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송 대리인단에는 헌재 연구관을 지낸 이 변호사 외에 김문희·이영모 전 재판관과 정귀호 전 대법관 등 헌법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또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4월1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7일 이전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검토해온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의 연대는 물론 이번 헌소제기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국 정책기획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르면 헌소 당사자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했고 헌재 판례로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지자체끼리의 민감한 사안을 놓고 최고권위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다툼에 직접 끼어들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정이야 어쨌든 이번 헌소제기 대리인단 구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서울시와 정부 부처 등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시정개발연구원에 수도이전의 경제·산업 파급효과,비용 및 국민부담,법적인 타당성,인구분산 등 지역균형개발 효과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맡겨 중간·최종 발표 등을 통해 국민여론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가 직접 간여할 수 없어 ‘대리인’ 역할을 할 시민단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4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최상철 ‘국민연합’ 대표가 헌법소원 검토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그러나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민연합 출범 이후 워크숍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3분의2가 넘는 국가들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에 대한 전망
다음으로는 헌재가 과연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본안심리에 들어간다.본안은 수도이전에 국민투표가 필요한지,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따져 결정을 내리게 된다.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에서 의결까지 된 법률이어서 위헌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하지만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잖아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송한수 강충식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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