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5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각 부처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이 수반되는 법률안(의원입법 포함)을 만들 때 5년치 재정수지 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법률안에 의무적으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곤 했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현재의 포괄적 규정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국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화됐다.아울러 정부 부처들이 한해 예산에서 쓰고 남는 자금은 추경편성과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제외하고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과 국가배상,기타 채무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조치도 마련됐다.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재경부·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결산일정도 2개월가량 당겨진다.결산제출 시한은 현재 매년 6월10일까지에서 4월20일까지로,결산검사보고서는 8월20일까지에서 6월10일까지로 단축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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