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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비리공직자 퇴직후도 연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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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무원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 상자에 2억원이 전달된 것을 자진 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품 제공을 받은 공직자가 금품제공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대책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빠른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부방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국가 전체의 통합적인 부패청산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 순위를 40위권에서 20위로 올리는 목표를 꼭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비리공직자나 혐의가 있는 공직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사표를 내는 것을 막는 장치를 법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지침을 대통령 훈령 또는 법제화로 강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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