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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
노 대통령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 상자에 2억원이 전달된 것을 자진 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품 제공을 받은 공직자가 금품제공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대책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빠른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부방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국가 전체의 통합적인 부패청산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 순위를 40위권에서 20위로 올리는 목표를 꼭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비리공직자나 혐의가 있는 공직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사표를 내는 것을 막는 장치를 법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지침을 대통령 훈령 또는 법제화로 강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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