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개는 ‘수도 서울은 관습에 따른 불문헌법’이라는 헌재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연수원생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는 사적으로는 도덕적인 엄격함, 공적으로는 정치한 논리성 외에는 기댈 구석이 없다.”면서 “위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과정에 무리수가 많아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연수원생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수원생은 “위헌을 원했다면 차라리 헌법 72조 국민투표부의를 들어 자유재량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법리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일부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위해 대학교수들의 헌법학 책을 많이 접하는 고시생들은 일부 교수에 대해 ‘변절’했다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는 “H교수가 자신이 쓴 헌법학 책에서는 ‘따라서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일반법률제정절차에 의해 개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해 놓고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비난의 글이 몇차례에 걸쳐 올라와 있다.H교수와 함께 K교수도 비판 대상이다.K교수 역시 ‘헌법적 관행은 헌법핵을 이루거나 자연법일 때나 위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을 써놓고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위대한 헌법학자는 자기모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거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헌재 결정이 법리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줄잇고 있다.
연수원생이나 고시생들에게는 이런 법리논쟁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고충이 또 하나 더 있다. 바로 직접적으로는 논술시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면접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수험전문가들도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첫 판례’인 만큼 헌재 결정의 논리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둘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성문헌법체제라는 이유로 그 두꺼운 헌법 관련 서적에서 기껏해야 한줄이나 두줄 정도의 언급에 그친 불문헌법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말인지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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