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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유발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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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부패를 유발시킬 소지가 많은 법과 제도 450개를 뽑아 강도 높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부방위는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와 시·도 자치단체 등 89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450개 개선과제를 선정, 오는 2007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각 기관들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보고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방위 2007년까지 작업 완료

선정 과제에는 그동안 공직부패를 유발했던 법과 제도가 총망라돼 있다.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를 3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부방위의 복안이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공직자의 미등록 주식취득 등 각종 비리가 나타났던 정보화촉진기금은 기금 지원과제 선정에서의 공무원 배제, 동일기업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운용시스템이 개선된다.

사학비리의 경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하향조정, 비리관련자 학교복귀 제한기간 연장 등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공관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재외공관 오·만찬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비 정산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비리공무원 퇴직연금제한 확대 ▲부패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강화 ▲국가계약제도상 설계변경과정의 투명성 증대 ▲신체손상이나 사적 위해 행위에 의한 병역면탈방지 ▲풍속업소 위법행위 단속전담기구 설치 등도 과제에 선정됐다.

이행상황 대통령에게 보고

이번 개선작업은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회의에서 확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이행상황은 이 회의를 통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이 제도개선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제도개선책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211곳 ▲시·도 141곳 ▲시·도 교육청 63곳 ▲정부투자기관 35곳이다. 내용별로는 ▲법령 제·개정 224개 ▲행정규칙·자체법규 제·개정 68개 ▲제도 운영절차 개선 158개다.

임윤주 부방위 제도1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744개 과제 중 부패 관련성 여부에 대한 부패방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방위 직원 1명당 1∼2개 부처를 맡아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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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