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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내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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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변리사’ 제도가 신설돼 영세기업 등 서민들은 특허출원·상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변리사를 상담요원으로 채용,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0월16일자 8면 보도>

서울에 설치되는 특허상담센터에는 수습변리사 3명을 상시 배치하고, 이와 별도로 3명의 수습변리사는 전국을 돌며 상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변리사는 출원서류 작성과 관련한 기술검색, 의견서 및 답변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안내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게 된다이와 함께 공익변리사가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정식변리사를 지도변리사로 따로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30만여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변리사의 도움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20%(6만여건)나 된다. 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이명선 사무관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한 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기능대학의 재학생 등이 공익변리사를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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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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