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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 서울 중구의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비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의원들과 전문위원 및 집행부 실무진들이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 |
앞서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간사, 위원 선출 및 활동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가결했다. 위원장에 행정복지·투명성·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조영훈(신당6동) 의원, 간사엔 공직자로 행정경험을 갖춘 유현차랑(장충동) 의원이 뽑혔다. 지난달 20일엔 정식으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추천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와 행정담당 실무진, 관내 직능단체, 주민 등 다양한 부문의 목소리를 들어 다듬을 계획이다.
●전문가·실무진·주민 목소리 반영
정비요청을 받은 것들 가운데에는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가 있다. 현재 규정에는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얼른 잘못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냥 제2조가 아니라 제1장 총칙의 2조라는 점을 밝혀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구의회 스스로 뼈를 깎는 작업도 들어 있다. 다름 아니라 ‘중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내놓았다는 점이다.2001년 3월 공포한 이 조례에는 현재 전·현직 의원으로 이뤄진 사단법인 중구의정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및 구의회 의정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 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의정회의 변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우선 제3조 ‘사업비 보조금의 교부’ 규정을 일부 폐지하거나 뜯어고치기기로 하고 정비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다. 현재 제3조 5항은 ‘중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 밖에도 정비대상 조례의 목록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등 주민 실생활이나 행정조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입법자문위원·특별위원별로 할당한 조례에 대한 정비안 수렴을 거쳐 내년 1월20일까지 소관부서 및 관련 단체 의견청취, 정비안에 대한 입법자문위원들의 자문 등 절차를 밟는다. 그해 2월20일 안으로 집행부 국별 정비 대상인 조례를 확정한 뒤 6월쯤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1차 작업은 매듭지어져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4대 임기 끝날 때까지 정비활동 계속
조영훈 특별위원장은 “의정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집행부 지원에도 명분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면서 “(각종 사업에 쓸 돈을) 주는 입장에서나 받는 쪽이나 모두 꺼림칙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정회의 사업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으로 된 규정도 바꿔 전직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현행처럼 전·현직으로 할 경우 민원이 쏟아져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동학 의장은 “120여 종류나 되는 조례들 가운데 법률자문을 거쳐 폐지, 또는 개정해 현실적으로 통폐합하고 법체계를 뚜렷하게 해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4대 임기가 끝나는 2006년 7월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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