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28일 “지난 2002년 11월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실시기간이 돌아와 정기감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인건비와 수당의 적정 지급, 불필요한 물품구매, 국유재산과 미술품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청와대가 각종 공사계약, 설계와 시공, 장비 운용 등을 합당하게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각급 자문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용역 결과를 업무에 반영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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