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조망이나 일조권이 집값의 20%에 달한다는 판결도 있어 조망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탄 등 신도시 분양에서도 조망권 아파트는 특히 인기를 모았었다.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들은 이들 조망권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시설들을 단지내에 설치하고 있다. 산을 활용한 등산로와 강을 바라볼수 있는 조깅코스, 산책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양고속건설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122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광진 동양파라곤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대공원 동쪽으로 걸어서 10여분 거래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대공원 및 아차산 조망권이 가능하다. 고층의 경우 한강조망도 가능하다는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대우월드마크타워 용산’을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된다며 ‘공원조망권’을 강조하고 있다.
LG건설도 여의도 한성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짓는 ‘LG여의도 자이’를 여의도 생태공원 및 한강조망이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우림건설도 경기도 가평에 북한강과 남이섬 조망이 가능한 우림루미아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 청정지구 가평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달 말에 사업설명회를 열고 현장투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용인 동백지구의 25만평 녹지와 호수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권을 내세운 ‘동백아이파크’를 다음달 분양할 계획이다.
산이나 강에 가깝다고 해서 아파트 조망권에 모두 웃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단지라도 층·향·동에 따라 조망권에 차이가 난다. 때문에 분양받기 전에 조망권이나 일조권 여부는 반드시 현지답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조망권에 따른 시세차가 법원 판결처럼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같은 단지라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차이가 40%까지 나기도 한다.
한강과 밤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신정동 서강LG 45평형의 경우 같은 동 내에서도 조망권이 좋은 고층부는 7억원 선이다. 그러나 방음벽에 가로막힌 저층부는 4억 2000만원에 불과해 40% 가까운 가격차가 난다.
서울 용산 이촌동 LG자이 65평형 역시 한강조망이 좋은 동의 가구는 18억∼20억원에 거래되지만 한강이 안보이는 가구는 30%가량 싼 14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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