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칙안에 따르면 1급지(시지역)는 인문계와 실업계고교 모두 연간 수업료가 121만 8000원에서 125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 인상된다.
2급지 가(읍지역)는 인문계가 89만 4000원에서 92만 4000원으로, 실업계는 57만 4800원에서 59만 1600원으로 오르고 2급지 나(면지역)는 인문계가 89만 4000원에서 92만400원으로, 실업계가 54만 1200원에서 55만 6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급지(도서지역)는 인문계가 59만 2800원에서 60만 9600원으로, 실업계가 38만 1800원에서 39만 2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고교와 유치원의 입학금, 유치원 수업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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