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라 내년 5월 불합격생을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상당수 응시생들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며 가산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험이 예년처럼만 출제됐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점을 줘 일부 수험생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14회까지 지원자 대비 평균 합격률인 10.8%가량은 합격될 수 있을 정도의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1995년 치러진 8회 시험에서도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라 가산점을 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수험생들은 당장 생계도 막막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학원을 다니는 등의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다는 것. 가산점을 요구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산점 부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에는 가산점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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