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에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 관계자가 23일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처음 실시한 이후 2년마다 해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서실의 경우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는 별도의 행정기구지만 자체 감사기구 없이 예산이 집행돼 왔다.”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는 행정기관 가운데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유일한 조직이 청와대 비서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면서 “그러나 비서실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판단이 강제성은 없는 만큼 비서실에 감사기구를 둘지 여부는 청와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서실처럼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호실에는 차제 감사기구가 설치돼 있어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되면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인건비와 수당의 적정 지급, 불필요한 물품구매, 국유재산과 미술품의 적정 관리 여부 등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초 대검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청와대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7개 자문위에 대한 감사도 이달 안으로 마친 뒤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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