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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특허청, 공익변리사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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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변리사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경제적 약자 지원 및 특허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수습변리사를 활용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식재산센터(02-553-5861,63∼65)에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올해 4명의 공익변리사가 배치돼 2명은 서울사무소에 상주, 방문 및 전화상담을 받고 2명은 개업변리사가 없는 강원·제주 등 전국 31개 지역에서 상담 활동을 갖는다. 이들은 소기업과 학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영세한 개인 발명가들에게 출원서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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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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