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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남구의 봉선 2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석산공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남구의 석산공원 개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으나 (훼손된 공원부지를) 그대로 놔두면 남구가 궁지에 몰릴 것 같아 광주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으로 석산공원을 파헤친 징계대상 공무원을 구청장이 전격 승진시킨 것은 인사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남준 행정부시장도 이와 관련,“석산공원 훼손은 불법 행위였지만 이미 훼손된 공원을 원상 회복하는데 150억∼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내가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 용도변경이 승인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남구가 지난 1일 석산공원 개발 업무를 맡은 윤모 도시개발과장(5급)을 국장(4급)으로 전격 승진시키자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윤씨는 광주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기도 전에 문제의 석산공원을 파헤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라며 “이에 따라 시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며, 윤씨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전체의 인사질서를 문란시킨 남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특혜시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구가 공원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광주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면서 “남구가 문책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안하무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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