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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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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20일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은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권 구청장과 함께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유승우 이천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봉열 옥천군수, 곽인희 김제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이 참여했다.

권 구청장 등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겐 없는 지자체장만 4선 제한 규정은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차례나 당선되면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것”이라면서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연임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지자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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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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