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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적포기 공직자 제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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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국적포기 자녀를 둔 공직자의 제재 논란과 관련,“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은 본인의 권리로, 이 때문에 그의 부모인 공직자가 페널티(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총리
이 총리는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부모가 이를 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라며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도덕한 것이므로 도덕적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조치를 명문화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입제도 ‘3불정책’과 관련,“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다양한 입시요강을 제시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유전개발 및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연루된 인사들이 자신의 직무와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여당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얘기해야 한다.”면서 “콘텐츠없이 개념만 갖고 논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최근 당정간 불협화음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당정협의가 많이 진행돼 왔으나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 주요 정책이 당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각 부처는 해당 국회 상임위와 당정협의체제 강화를 위해 장관 정책보좌관 1명을 국회 담당관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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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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