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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최저임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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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경총이 비정규직법안에 이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태·서울대교수)의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오자, 치열한 논리전과 함께 공익위원 압박작전에 나섰다.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공익위원 27명(각 9명씩)으로 구성됐다. 노사의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결정권은 사실상 대학교수 등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양 노총과 경총은 각각 최저임금 요구안과 제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양 노총은 37.3%의 인상을 요구하고, 경총은 3%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월 81만 5100원(시급 3900원, 주 40시간 기준)이 노총의 안이다. 반면 경총은 월 66만 1050원(시급 2925원, 주 44시간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2차례 정도 수정안을 내겠지만 상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상철 전문위원은 15일 “중소기업에서는 3%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고,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수정안을 낼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맞섰다.

경총은 영세업종의 평균 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2.3%라는 통계 수치를 내놓았다.5년간 60%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경우 생산성과 지급여력이 열악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에 벌금을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업주의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감시단속근로자(경비 등)와 수습 근로자, 훈련생 등이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5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감시단속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업주의 추가부담은 연간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총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총 125만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양 노총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한달(주 44시간 기준) 64만 1840원으로, 이는 올 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72만 6260원의 3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4·4분기 생계비 229만 4800원의 28.0%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 국장은 “최저임금은 상용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81만 5100원은 이런 취지에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노총은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13일부터는 최저임금심의위(서울 강남구 논현동)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들에게 노동계의 입장을 호소하는 엽서도 보낼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6-1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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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