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만 장염 앓는 줄 알았는데…”
지난 10일 내부 교사의 폭로에 따르면 K어린이집은 3개월 전부터 매일 오전마다 점심으로 나왔던 남은 반찬이나 현장학습 때 학부모가 싸주는 도시락으로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영양죽’으로만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사건 직후 ‘K어린이집 개죽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60여명이 한 번 이상 병원에 입원했고 100여명의 아이들이 장염, 만성 장증후군, 식중독으로 인한 피부병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염이 뇌수막염으로 진전돼 인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도 있다.”면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 보고 있거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35명 안팎의 어린이들은 지난 14일부터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일주일 동안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양육시설을 구하지 못하면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두 딸을 K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서모씨는 “큰 딸이 장염을 앓았을 때에는 우리집 아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건을 알게 된 뒤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대부분 맞벌이부부라 아이를 당장 봐줄 집이 없어 직장을 그만둔 학부모들도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 K어린이집 이모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강북구청에 정확한 진상규명, 원장에 대한 법적조치·처벌, 수유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원 위반한 원장, 오히려 폭로교사등 고소
그러나 이모 원장은 해당 교사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기자는 이 원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쓰레기죽 화면은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고 (해고된 교사가)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어린이집은 민주노동당의 현장방문단(단장 최순영 의원) 조사결과 구청에 81명 정원으로 인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145명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명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영유아법상의 인력배치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은 지난 13일 K어린이집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김병규 계장은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 구민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파견하는 등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면서 “K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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