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월17일자 1면 보도)
제주도는 지하수 함양지대이면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지대에서의 수목굴취 및 용암석 도채행위 등을 막기 위해 곶자왈지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 환경단체와 환경·산림 담당부서, 수목시험소, 한라산연구소, 민속자연사박물관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곶자왈 실태조사 감시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도내 곶자왈지대를 일제히 조사, 멸종위기 동·식물 지역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토석채취,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월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곶자왈 인근 마을회와 청년회 소속 자연보호명예지도원 등으로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펴도록 하며 내년 예산에 보상금 예산을 확보, 곶자왈내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시행 조례를 개정해 곶자왈내 특산 식물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지정된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도외반출 및 매매 등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고시하는 등 곶자왈 서식 야생 특산식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2006년 지하수·생태계 관리보전지역 재조 사시 용암·지질·경관·생태 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해 곶자왈 기준과 분포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연림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지리정보시스템(GIS)등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외에 개발이 진행 중인 곶자왈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곶자왈은 한라산 화산활동으로 반액체 상태의 용암물질인 마그마가 흘러내린 곳을 따라 나무, 덩굴, 가시덤불 따위가 무성하게 자라 밀림을 이룬 곳을 일컫는 제주말로, 천량금·검정비늘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군이 숲을 이루고, 지하수를 생성하기도 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나 최근 도로·골프장·리조트단지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