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11만 247곳(353억원)과 자동차 85만 6766대(636억원) 등 총 96만 7013건에 대해 989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기분(95만 1097건) 966억원에 비해 23억원(2.3%)이 증가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발생원인자에게 발생비용을 거둬들여 오염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물이나 연료를 많이 사용해 환경오염원인을 유발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에 대해 매년 3월과 9월 두번 부과된다.
서울시내 시설물 가운데 서울대가 3억 51만여원으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냈으며, 한국종합전시장(COEX·2억 3597만여원), 농수산물 도매시장(2억 447만여원), 센트럴시티ㆍ호텔(1억 9340만여원), 서울 아산병원(1억 8157만여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86억 6762만원·6만 2519건), 송파구(64억 8407만원·6만 4173건), 서초구(61억 5663만원·5만 1132건) 순으로 부과액이 많았다. 강서구는 24억 1405만원(2만 7030건)으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부담금 액수가 적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