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에 전국 기초의원 1535명이 서명했다.
의장협의회는 청원서에서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가운데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제 허용, 비례대표제 10% 도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정쟁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심화 등의 폐해로 지방의 자율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관련,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인데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강조해야 할 국회가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의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는 지금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축소폭은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6월 국회 위원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인 3496명의 기초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됐다.”면서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정책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욱 한국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교수)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초단체장후보 정당공천과 기초의원후보 ‘내부공천’의 폐해는 막심했다.”면서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