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경사까지 시행하는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8년간 경사로 근무하면 경위로 자동 승진토록 했다. 또 경장과 경사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 순경에서 6년간 근무하면 경장으로 승진토록 했다. 아울러 경장에서 7년간 근무하면 경사로 승진한다. 지금까지는 순경 7년, 경장 8년간 근무해야 경장과 경사로 각각 승진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소요연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하지만, 대상자 중에서도 근무 성적 불량자나 징계받은 경우 등 임용제한 사유가 돼 제한을 받는다.”면서 “경위의 경우는 지금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속승진제도가 경위까지 확대되고 경장과 경사의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1년씩 줄어들면서 내년에만 경장∼경위급 2만명 정도가 승진 혜택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 경장과 경사의 소요연수가 1년씩 단축되면서 당초 2007년 근속승진 대상들이 내년에 승진을 하면서 이처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3700여명의 순경들이 경장으로, 경장 1만 4000명이 경사로 진급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경우도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시험이나 심사승진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근속승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고위공무원단 구성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던 법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바꾸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