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안이 통과돼 7개월째 끌어온 일반분양이 재개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과 시공사는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81%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에 통과된 관리처분안에는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가구당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5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22평형 조합원이 사업을 반대해 분양 승인이 보류됐다.
이번 관리처분안에 반대한 15평형 조합원이 ‘조합원 동호수추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관리처분안 통과에 따라 26일부터 조합원 분양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두 12∼43평형 2070가구가 지어지며 이중 12∼18평형 41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주민 갈등 요인이 해결돼 내년 1월 초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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