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예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예산의 성질에 관해서는 법규범의 일종으로 보는 법규범설과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로써 행하는 승인 행위로 보는 승인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2)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다.
(3)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증액, 수정 또는 새로운 비목설치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삭제, 감액권은 인정된다.
(4)가예산과 준예산은 국회의결을 요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며, 가예산은 건국헌법에서 채택한 바 있다.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구성과 권한행사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2)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권보장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다.
(3)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사회권적 기본권보장과 사회정의실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계의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불문헌법국가의 경우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조문 등에 관한 판례태도와 상이한 것은.
(1)헌법의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소정의 공권력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은 헌법전문과 다른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념적·논리적으로 헌법규범 상호 간에는 가치의 우열이 인정된다.
(2)헌법규범 상호 간에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가치의 우열이 인정되나,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현행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 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 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4)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에 따를 때,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과 헌법 제4조의 국가의 평화통일 정책수립시행 의무규정의 학리해석론과는 견해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4. 국무회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몇 항목인가.
(ㄱ)제1,2공화국때 국무회의는 의결 기관이었다.
(ㄴ)헌정사상 국무회의가 자문기관이었던 시기는 제4공화국이었다.
(ㄷ)미국의 각료회의는 자문기관이지만 영국의 각료회의는 의결기관이다.
(ㄹ)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구성권자이고 동시에 소집권자이다.
(ㅁ)현행헌법상 필수기관이므로 폐지시의 국민투표실시는 필수적이다.
(ㅂ)국무회의의 성격은 정책의 심의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ㅅ)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항목 (2)2항목 (3)3항목 (4)4항목
5. 헌법재판소의 결정효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가변력,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2)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3)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면 동일한 소송에서 내린 결정은 더 이상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4)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해설 및 정답
1.(4)가예산은 국회의결을 요하지만,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없이 일정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국회법 제84조
(3)국회법 제57조
2.(4)문서화된 헌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구분된다. 불문헌법은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이며, 불문헌법의 국가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사항을 규정한 성문법과 불문법을 막론한 일체의 법을 가진 형태를 말한다. 영국에도 헌법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말하는 것이다.
3.(4)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는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6.6.13,94헌바20;헌재 1995.12.28,95헌바3), 학자들의 해석론과는 상이하다.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과 제4조의 국가의 평화통일정책수립시행의무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현실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 제4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1)
(ㄴ)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었던 시기는 제3·4·5·6공화국이며, 자문기관이었던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
(ㅅ)국무회의규정 제6조
5.(2)공무수탁사인도 그 효력이 적용된다.
채한태 한교고시학원 강사
2005-12-26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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