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작성된 지 50년된 국가정보원의 기록이나 30년된 군 관련 기록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절차에 따라 공개된다. 또 정부 각 부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각 기관에 기록관리요원이 배치돼 생성되는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2006-1-18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