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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판사는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당직에서도 제외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출산예정자가 있는 법원에 합의부 배석을 3∼4명으로 늘려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법원 직원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출산휴가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서기보 합격후 대기자들로 구성된 ‘대체인력 뱅크’를 만들어 올해 114명의 대체인력을 구성,3개월간 활용키로 했다. 이혼·가정폭력 사건의 여성 당사자들을 위해 전용 대기실도 마련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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