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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판사 형사부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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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법관들의 형사부 배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에는 ‘여성정책 전담법관’이 신설되고, 인력운영 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이 배치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9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7명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등 여판사 임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판사는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당직에서도 제외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출산예정자가 있는 법원에 합의부 배석을 3∼4명으로 늘려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법원 직원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출산휴가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서기보 합격후 대기자들로 구성된 ‘대체인력 뱅크’를 만들어 올해 114명의 대체인력을 구성,3개월간 활용키로 했다. 이혼·가정폭력 사건의 여성 당사자들을 위해 전용 대기실도 마련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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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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