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모 노래방 2층에서 손님 박모(32·여)씨가 화장실에 가려다 계단이 없는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면서 6m 아래로 떨어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8일 밤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노래방 복도 끝에 있던 이 비상구는 안에서 밖으로 여는 구조였고 문앞 바닥에는 접이식 철제사다리가 있었다.
또 문에는 ‘추락주의’라는 스티커만 붙은 채 노끈이 안전고리처럼 걸려 있었다.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의 한 노래방에서도 손님 2명이 계단이 없는 비상구로 나갔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뒤늦게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상구에 발코니와 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오는 5월29일까지 경과규정에 따라 유예되면서 단속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노래방 1312개 가운데 비상계단이나 로프·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래방 17개를 확인했다. 도내에는 5753개 가운데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58개라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업주가 비상계단을 설치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외벽을 허물고 계단을 만드는 일에 반대해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