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가난한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들이다. 흔히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보호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다.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소득수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수급자가 되려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뿐 아니라 수급자 신청접수에서 자격 심사, 급여 지급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자치구 및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의 대부분이 수급자 선정 및 관리라 할 수 있다.
●가장 가난한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공식적으로 가장 가난한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때, 서울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2005년 말 기준으로 18만 6181명이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며, 전국의 수급자 비율 3.2%에 비해서는 60%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는 이유가 크다. 산술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매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활에 필요한 경비, 즉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2006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월 41만 8309원,4인 가족은 월 117만 422원이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저생계비가 전국 공통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2006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서울에서 살건 산골에서 살건 상관없이 월 117만원이다. 서울은 다른 지방보다 일거리를 얻을 기회도 많고 일당도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117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급자 수가 적다.
그러나 서울에서 117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시골에서 117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어려운 생활을 할까. 시골에서는 월 117만원으로 4인 가족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택가격을 비롯하여 서울의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서울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높은 120만원,130만원을 번다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수급자로 지정되지도 못한다.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에 실제 가난한 사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수급자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생계비 지원도 전국동일
수급자로 지정되면 일차적으로 생계비 보조를 받는다. 보조받는 금액은 본인의 수입과 가족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6년 기준 1인 가구에 월 32만 4909원,4인 가족에게는 월 95만 9424원이 지급된다.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계비 지원액도 전국이 동일하다. 즉, 서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수급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지원받는 생계비 액수도 서울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받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편차 때문에 전국 공통인 생계비 보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명절이나 월동기 등 추가 지출요인이 많은 시기에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2005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연 2회 추석과 설날에 가구당 3만원씩 명절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월동대책비(연료비 및 양곡구입비) 명목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교육 경비로 중고생은 연 27만 6000원, 초등학생은 연 2만 5000원을 지원했다. 또한 긴급구호비로 1인당 1회에 한해 7만 4000원, 그리고 결식학생 급식비로 한 끼당 2500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액수도 적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생계비 지원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분포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저소득층 지역이라고 하면 봉천동, 신림동 같은 달동네를 떠올렸지만, 이제 봉천동, 신림동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동네가 아니다. 재개발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많은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신에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되고 있다.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가운데 하나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다.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와 강서구이다. 정부가 강서구와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도 대단위로 함께 지어 이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서울의 전체 수급자 18만 6000명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2만 1000여명이 노원구에 거주하여 노원구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10.5%에 해당하는 1만 9000여명이 강서구에 살고 있다.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의 우선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노원구와 강서구에는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각종 복지시설도 가장 많이 들어서 있다.
반면에 서초구는 수급자가 2900여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수급자가 가장 적은 자치구다.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구에도 8000여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이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이다. 강남구에 수급자가 많은 것은 수서지구에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개인특성
최근 서울복지재단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55.5%가 여성이고,52.4%는 60세 이상 고령자이며,33.4%는 장애를,45.8%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가구주가 58.3%이고,79.9%는 현재 미취업 상태이다.
한 가구의 경제수준은 가구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절대빈곤층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학력과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 고령,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37.1%),‘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23.5%)를 들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3년간 경제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4.2%에 불과하여 이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정책에 있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하는 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활동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자활지원사업 등 일하도록 만드는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초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한 복지정책이다.
사회 일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비록 밑 빠진 독이라도 계속 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 이 독이 깨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생산적 복지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생산적 복지의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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