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며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된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