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은 순경에서 경장이 기존 7년에서 6년, 경장에서 경사는 8년에서 7년으로 1년씩 단축된다. 또 경사를 근속승진 대상에 추가해 8년이 지나면 경위로 자동 승진한다.
순경 임용자는 징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1년이 지나면 파출소장급인 경위를 달 수 있다. 올해 근속승진 대상도 당초 순경 2885명과 경장 6285명 등 9170명에서 순경 326명, 경장 5937명, 경사 5340명 등 1만 1603명이 늘어난 2만 773명이 된다.
당정은 또 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도 경찰 공무원과 같아지도록 ‘소방 공무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사는 7년, 소방교는 8년 동안 근무해야 각각 소방교와 소방장으로 자동 승진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6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7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는 8년으로 단축되거나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소방사 540명을 비롯, 소방교 1044명, 소방장 716명 등 2300명이 올해 안에 한계급씩 자동 승진될 것 같다. 행자부측은 “현재 9∼7급에서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최근까지 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정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근속승진 연한을 높이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정협의가 미흡했고, 예산 부담이 크다며 보완입법을 지시했고,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까지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개정된 법에 따라 다음달 중순 경사의 첫 근속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로 8년 이상이 되는 경사가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일괄 승진시킬 것”이라면서 “3,6,9,12월 등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승진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탈락률이 높진 않겠지만 10%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개정 법안은 경찰의 승진 연한을 정하는 권한을 경찰청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이 맞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박지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