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1일 이번 학기부터 영미법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연수생 전원을 7개 반으로 편성,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어민 강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사는 백선우 전 연세대 법대 교수와 제스퍼 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국계 미국인 2명을 포함해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인 로스쿨 교수 등 모두 7명이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상대평가를 하는 영미법 수업에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은 과목 낙제를 시켜 재수강까지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한양석 기획교수는 “법조인도 외국어 구사능력 등 국제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수생들이 영어로 영미법 기초이론을 듣고 국제화된 법률가의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7기 사법연수원 입소식이 열린다.
사법고시의 여풍을 반영하듯 전체 입소자 977명 중 여성이 309명(31.6%)으로 지난해 24.6%보다 훨씬 늘었다. 또 의사·공인회계사·변리사·교사·1급 건축기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비법학 전공자도 263명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