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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 영어 못하면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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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연수원생들도 영어공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비법조인들이 훈련받는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은 1일 이번 학기부터 영미법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연수생 전원을 7개 반으로 편성,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어민 강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사는 백선우 전 연세대 법대 교수와 제스퍼 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국계 미국인 2명을 포함해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인 로스쿨 교수 등 모두 7명이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상대평가를 하는 영미법 수업에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은 과목 낙제를 시켜 재수강까지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한양석 기획교수는 “법조인도 외국어 구사능력 등 국제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수생들이 영어로 영미법 기초이론을 듣고 국제화된 법률가의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7기 사법연수원 입소식이 열린다.

사법고시의 여풍을 반영하듯 전체 입소자 977명 중 여성이 309명(31.6%)으로 지난해 24.6%보다 훨씬 늘었다. 또 의사·공인회계사·변리사·교사·1급 건축기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비법학 전공자도 263명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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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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