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장용 관에서 화장용 관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장용 관에 비해 두께가 얇은 화장용 관은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데다 연소시간도 짧고 가격도 저렴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매장용 관, 유해물질 기준치 넘어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올 상반기 중 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화장용 관 사용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두께가 1치(3.03㎝) 이하의 관을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장묘문화센터는 시내 장례식장 74곳에 화장용 관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묘문화센터가 2치(6㎝)짜리 매장용 관과 0.6치(1.8㎝)짜리 화장용 관을 실험한 결과 매장용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515으로 법적기준치인 300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화장용 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81으로 매장용 관의 15%에 그쳤다.
연소시간도 화장용 관이 1시간으로 매장용관(1시간20분)에 비해 더 짧았다. 서울시 장묘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화장 건수가 81건으로 적정수준(63건)을 넘는다. 이에 따라 ‘화장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전체 민원의 40%를 차지한다. 화장용관을 쓰게 되면 유족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화장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매장용 관은 2만 7000원에서 화장용 관 1만 8000원으로 건당 9000원의 가스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매장용 관은 30만∼45만원이지만 화장용관은 20만∼25만원으로 10만원가량 더 싸다.
●관 속 유품도 친환경적으로
서울시 장묘문화센터는 관 속에 넣는 고인의 유품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화장을 하기 전 관 속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함유하거나 화장장 시설을 고장내는 물품을 넣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핸드백, 구두, 베개, 골프공, 화학합성 섬유제품 등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과일, 서적, 이불, 큰 인형 등은 가연물질이지만 연소를 방해한다. 또 낚시도구, 골프채, 지팡이, 동전, 휴대전화, 귀금속, 불상, 캔음료, 라이터, 화장품 스프레이통 등은 화장로 설비의 고장원인이 되며 안경, 식기, 병 등은 유골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시 장묘문화센터 김홍렬 소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장용 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어 화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6-3-1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