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2010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0∼4살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만 5세 및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전환, 학생 참여율을 지금의 41%에서 2010년에 65%까지 높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도 1100개교에서 2010년까지 54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한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는 공동주택 우선분양 혜택을 주고, 국민주택 특별공급권도 줄 방침이다.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살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200만원의 입양수속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지금의 2배인 2700곳으로 늘리고, 직장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대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제시했다.0∼2세 영아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과 보건소, 시·군·구를 연계한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망을 구축, 출생시부터 신생아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며, 난청 등 신생아 질병을 조기진단한다. 직장·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실을 확충하고 모유은행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을 올해 1만 7000명에서 2010년에는 6만 3000명으로 늘리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는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는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시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을 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된다.2008년부터는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된다. 또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을 신설, 출산과 육아 후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고령화 대책
특히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동시에 노후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인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1년에 6%씩 수급연금 액수를 늘려 지급하는 등 고령 근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2008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자의 목욕과 간호,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제를 도입하며,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현재 6027곳을 2010년까지 8577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6-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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