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장은 첫 단계로 “특허를 취하하면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각 본부에 지시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환불이나 반환이 가능하듯 특허청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번거롭게 됐다는 표정이다. 수수료는 출원과 심사, 등록 등으로 나뉘어지고 특허와 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 각각 다르다. 변리사시험도 대상이다.
1만원의 시험료에서 시험을 포기하면 원서와 처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