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조는 지난해에도 76일간 장기파업을 하며 과격시위로 경찰과 여러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조는 6일 사용자인 울산지역 80여개 전문건설업체 측에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파업찬반투표를 해 투표참가조합원 903명 가운데 87%인 783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일당 15% 인상 ▲건설현장 8시간 노동제 ▲불법하도급 및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전문건설업체에 지난 5월2일부터 6차례 교섭요구서를 보냈으나 단 한 곳도 응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 측은 건설플랜트 노조 소속 조합원이 자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사교섭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나 건설 플랜트 노조원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관계 변동이 잦아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이 오래 가면 울산석유화학공단내 업체들의 공장 정기보수나 증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울산지검은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등과 관련,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부당노동행위나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도 주·야간 각 2시간파업을 한데 이어 7일에는 4시간씩 파업을 하는 등 파업을 계속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