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들 직원의 경우 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임명했었다.
그동안 자치의회가 주장해 왔던 인사권 독립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자신들(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해 놓고 선심쓰듯 인사권 이양 얘기를 한다.”면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이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4개 시·군·구의회는 지금까지 인사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올 7월부터 별정·계약·기능직 인사권을 넘겨 받았지만 이는 전체 인사권에 비하면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 지방자치법이 별정직 등의 인사권을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했지만 이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로는 인사권이 의회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의회에 인사권 전부를 넘겨주기에는 현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아직 지자제가 성숙되지 않은 데다가 인적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측에서는 이제 막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만큼 당분간은 개정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쯤에는 다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요구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당장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박주웅(63·동대문3) 의원도 인사권 독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못 하나 안 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권 독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 의회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 부여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적체다. 이는 의회 사무처 직원도 많지 않고, 직급도 다양하지 않아 몇년이 흐른 후에는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좀 다르다. 직원이 230여명에 달해 자체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자치구는 다르다.25개 자치구는 1개구당 대략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인사권이 주어져 사무직 인원만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적체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자치부 등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의회직렬 신설 등 필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면적인 인사권 독립은 어렵더라도 의회직렬을 도입해 인사재량권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용우 전문위원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시 인사적체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의회직렬을 도입하고, 계약직을 늘리면 전혀 적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 사무처직원들의 인사범위를 광역화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의 사무처 직원간 인사교류를 허용할 경우 인사적체를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의회 의장이 합의를 할 경우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인사권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점진적으로 인사재량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