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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를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1급 공무원에서 가·나 등급 직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과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공개대상자가 됐다.

새로 공개대상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오는 9월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10월17일 이전에 관보로 공개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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