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과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공개대상자가 됐다.
새로 공개대상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오는 9월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10월17일 이전에 관보로 공개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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