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23일 “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라면서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원 관리에 쓰이는 비용 부담 주체를 당초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바꿨다.
부담비율은 앞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된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이 1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서울시는 최소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건교부측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반환부지 81만평을 모두 공원화하되 지하철 부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자투리 땅의 활용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해 왔는데도 서울시는 마치 정부가 몰래 이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수혜자인 만큼 비용을 부담해 미군기지이전 비용을 대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비용 부담 조항만 추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가 법안에 명문화될 경우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