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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분양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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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건설사들이 잇따라 상한선 이상 분양가격을 내세우면서 신축에 나서고 있다.

2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경남건설은 청수동에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다음달 초 시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경남건설은 평당 분양가를 시가 올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한선 655만원을 넘는 선에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도 두정동에 아파트 950가구를 신축키로 하고 다음달 안에 상한선을 웃도는 선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해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드리미도 10월 안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가격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일(쌍용동·968가구) 신일(다가동·499가구) SK(성환읍·561가구) 금호(안서동·498가구) 등 10여개 건설사들도 연내에 아파트분양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최근 드리미가 지난 6월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를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판결했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소를 할 경우 그 사이에 승인요청을 해도 2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8-2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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