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군산시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26일. 실무협의를 거쳐 대표들이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단체교섭안은 교섭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체결됐다.
우선 근로조건, 후생복지, 권익 및 인권신장 등 조합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노조와 ‘협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가 전공노에는 사무실 철거를 강행하고 있지만 조합사무실은 물론 각종 집기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넣었다. 조합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를 하도록 했다. 노조의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진과 관련된 원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가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때도 조합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내용에서 보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행정기관과 노조 가입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이에 군산시노조 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노조들이 실리를 챙기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