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서면 봐달라는 압력 곳곳서”
“산림을 망가뜨린 자 꼼짝마라. 산림사법경찰관이 여기 있다.”불법적인 산림 훼손과 벌채 등 산림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범법행위에 맞서는 ‘숲의 파수꾼’이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직 공무원이지만 특별사법 경찰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여느 지자체 공무원과 다를 것 없지만 이들은 직접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까지 도맡는다. 지난해는 2173건을 적발해 20명을 구속시키며 산림 훼손 사범 사이에서는 ‘악명’을 떨쳤다. 이들이 바로 산림사법경찰관이다.산림사법경찰관 제도는 1981년 도입됐다. 산림 훼손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경시되고 있는 산림법을 각인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산림사법경찰관은 전국적으로 400명 남짓 활동한다.26∼27일 충남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산림사법경찰관 40명이 “산림에서의 불법행위에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자.”며 결의를 다졌다.
산림사법경찰관의 재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성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사무관은 “임업직 공무원은 증원이 어려워 소수 정예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산림 훼손·벌채 등 범법행위 수사
산림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면적은 2003년 363㏊에서 2004년 509㏊,2005년 671㏊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피해면적은 339㏊인 서울 남산의 2배에 이른다.
그동안 산림을 훼손하고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황폐화된 산림은 그대로 남겨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림사법경찰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원상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임무이다.
복영관(48) 청양군 산림보호담당은 “현장 단속에 나서면 ‘한번만 봐달라.’는 압력이 곳곳에서 들어온다.”면서 “지역사회의 특성상 곤혹스러울 때도 많지만 산림사법경찰관으로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외지인의 산림파괴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쓰는 산림 전용은 적발하더라도 ‘한동네’라는 정서상 원상복구를 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결같은 고민이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의 교차단속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청양군과 서천군 공무원이 서로 상대 지역을 감시하고, 충남도에는 기동수사반을 설치해 군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원상복구 명령 애로… “교차단속 활성화 강화”
산림청은 강력 대응을 외치지만 현장 여건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강상용(43) 부여군 산림보호담당은 “군 단위는 5∼6명이 조림부터 예찰에 현장지도, 병해충 방제 등을 모두 맡는다.”면서 “산림훼손의 사건 인지수사는커녕 고소·고발을 다루기도 벅차다.”고 털어놓았다.
산림인력개발원 표갑수 교수는 “산림 훼손이 증가한 데는 산림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 것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산림 보호에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청양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9-28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