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의장 이만의)은 오는 16일까지 33㎡ 미만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일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을 억제하고 33㎡ 이상 사업장과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됐다.
법이 개정되면 33㎡ 미만 도·소매 사업장이 일회용 봉투·쇼핑팩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1차 3만원,2차 5만원,3차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제까지는 33㎡ 미만 도·소매 사업장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었다. 다만 33㎡ 이상 165㎡ 미만 도·소매 사업장에는 과태료 5만∼30만원,165㎡ 이상 1000㎡ 미만에는 10만∼50만원,1000㎡ 이상에는 30만∼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구의회 이만의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용산구의회(의장 김근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가 시행돼 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향성 검토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확정·허가하기 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영향성 검토를 전담한다.
위원회는 20∼40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전문가 가운데 뽑는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대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장애인 근로시설에서 봉사활동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는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에덴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견학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에덴하우스는 지난 1987년부터 11년간 구로구 개봉동에서 운영해 오다 1998년 10월 파주시로 확대 이전한 곳으로 100명의 직원 중 90여명이 지체·정신장애인이다. 이곳은 장애인 모범근로 작업시설로 서울시 21개 구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납품한다.
김 의장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는 등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청팀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