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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재개발 편법인가’ 종로구청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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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행사에 도심 지역의 재개발 인가를 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종로구청 공무원 3명은 인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2002년부터 종로구 중학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A업체가 주민 동의 3분의2를 받아야 하는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6개월 안에 동의자 비율을 달성하라.”며 편법으로 도심재개발 인가를 내줬다.
2006-11-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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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