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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代지급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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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달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지원되던 정부기관의 대(代)지급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서울신문 9월19일자 6면 보도)

대지급이란 조달청이 물자를 구매하는 정부기관 대신 대금을 우선 지불하고 15일 이내 정산받는 제도다.

조달청은 대지급 제도가 예산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물자 대금 지급을 직불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이 우선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은 200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지급 폐지로 4만 3000여개 조달업체들은 구매기관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기간도 국가계약법상 14일 이내를 적용받게 돼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다.

구매기관은 조달청이 수행해온 업무 부담을 안게 됐고,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우려되고 있다. 시급한 물자 구매에도 애로가 예상된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대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직불 때는 조달수수료(0.8%)를 5% 할인해줄 방침이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는 구매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지급할 수 있는 절충안도 마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 모두 대지급을 선호했다.”면서 “회계처리의 투명·효율화를 위한 혁신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11월 현재 각급 정부기관의 대지급 규모는 55만건에 6조 6000여억원으로 전체의 86%에 이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2-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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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