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꾼들은 차량을 이용, 주로 심야에 인적이 드문 야산을 누비며 노루·멧돼지 등을 포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올무 등 불법 수렵도구를 설치, 야생동물을 잡아 식당 등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한달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4건 21명을 적발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수렵금지구역인 밀양시 상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갤로퍼 차량에 공기총을 싣고, 포획물을 물색하던 전모(40)씨 등 4명을 적발했다. 같은 달 2일에는 이모(51)씨가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에서 엽총으로 비둘기를 잡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겨울철 수렵기간을 맞아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