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업무출장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고 최저 기본요금을 제시한 ㈜국민캡과 계약을 맺었다. 업무택시가 필요한 직원은 총무과에 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ID를 부여받은 뒤 1회 요금 5000원 한도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총무과 901-2015.
2007-1-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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