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호 및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돌입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올바른 품질표시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수입·생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부청·관리소 합동 품질단속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성재' 등 취급 업체 대상으로 판매·유통되기 전 규격·품질검사를 올바르게 받았는지와 제품 실제 품질표시 기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불법·불량 수입 목재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산세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목재펠릿'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및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군산세관, 품질 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단속을 통해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쓰는 투명한 목재 시장 환경을 이루기 위해 연중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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